취업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능력 개발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용과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.
결격사유자: 의료법 제 8조 의거 정신질환자,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등
국민내일배움카드 | 누구나 신청 가능 (다만,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) |
국민취업지원제도Ⅰ | 연령, 소득, 재산 요건으로 구분 ※ 상기의 내용은 정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|
국민취업지원제도Ⅱ |
국민내일배움카드 | 개인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(구직자의 경우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,000원 추가 지원) |
국민취업지원제도Ⅰ | 훈련비 최대 500만원 지원 훈련 장려금 116,000*12개월 + 훈련 참여수당 500,000*6개월 지급 |
국민취업지원제도Ⅱ | 훈련비 최대 300만원 지원 훈련 장려금 116,000*12개월 + 훈련 참여수당 284,000*6개월 지급 |
01 | 02 | 03 |
하늘간호학원 내방 및 입학 상담 | 국비 계좌제 참여 가능 대상자 여부 확인 | 위탁기관 방문 또는 고용 지원센터 방문 |
04 | 05 | 06 |
담당자와 일정 상담 기간 소요 | 국비 지원 카드 발급 신청 | 카드 수령 후 교육기관 재방문 및 등록 완료 |